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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6-05-29 14:09
공단, 적기 가입신고 안내 통해 근로자의 권익 보호 나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초북부지사(지사장 한성옥)는 근로자의 권익보호 및 보험료 부과의 형평성을 위해 건강보험 적용대상 미가입 사업장을 대상으로 가입 강조기간(2026.5.27. ~ 6.30.)을 운영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가입자의 종류) 및 제7조(사업장의 신고)에 의하면 근로자‧공무원 및 교직원을 사용하는 사업장은 근로자 1인 이상을 고용한 경우 직장가입 대상이 되며, 사업주는 14일 이내에 보험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특히 상근근로자뿐만 아니라 ▲1개월 이상 및 월 8일 이상 근로하는 일용근로자 ▲1개월 이상 및 월 60시간 이상 근로하는 단시간근로자도 직장가입 대상에 포함된다. 그러나 사업주의 가입신고 누락으로 제도 사각지대에 놓인 근로자가 증가하고 있어, 적기 가입신고 안내를 통해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이 이번 강조기간 운영의 목적이다. 가입 신고를 위해서는 ‘건강보험 사업장 적용신고서’와 ‘직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를 제출해야한다. 해당 서식은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www.4insure.or.kr)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에서 확인 가능하며, 공단 지사 방문, 4대사회보험사이트, 우편 및 팩스 등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서초신문 (chang0022@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