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일 2026-06-30 17:50
“어르신의 소중한 재산을 안전하게”
통합돌봄 시작, 그동안의 준비과정이 빛을 발할 때!!
“겨울철 낙상과 근육 경직, 허리·목 통증의 경고 신호”
국민연금/기초연금액 2.1% 인상 지급 등
"불법개설기관 근절, 국민 건강과 건강보험을 지키는 첫걸음"
우리 모두가 함께 지켜야 할 소중한 자산! 국민건강보험을 위해 불법개설기관, 이제는 끝내야 할 때입니다.
자장면 가격변화를 통해서 본 국민연금의 장점
‘국민복지연금’을 통해서 본 국민연금 개혁의 필요성
행복과 청렴과 국민연금
기고 - 국민연금공단 박신규 서초지사장
실직 중 지역가입자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 지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담배소송 항소에 즈음하여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제도’ 시행에 즈음하여
″청렴한 국민연금! 국민과의 약속입니다”
기사입력 2026-05-06 19:55
기고 - 국민연금공단 서초지사 장애인지원센터장 김능우 2026년 4월 22일부터 ‘치매안심 재산관리 서비스’ 시범사업이 시행되었습니다. 치매 어르신 들의 재산을 관리하는 서비스입니다. 말을 조금 더 보태면 신뢰할 수 있는 공공기관(국민연금공단)이 어르신의 재산을 맡아 안전하고 투명하게 관리하고 보호하는 공공신탁 기반의 재산관리 지원사업입니다. 2025년부터 우리 사회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하였으며 65세 이상 치매 어르신은 약 100만명에 육박하고 있다고 합니다. 치매는 어르신들의 기억력 감퇴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따를 뿐만 아니라 인지능력이 떨어져 경제적 착취와 피해를 입을 위험이 높아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홀로 생활하시는 등 가족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불안감이 더 커질 수 밖에 없습니다. 정부와 공단은 치매 어르신들의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안정적인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치매안심 재산관리 서비스’ 사업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어르신이 계약에 따라 국민연금공단에 재산을 맡기면 이를 안전하게 보관하고, 어르신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의료비, 생활비 등을 정기적으로 지출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65세 이상 기초연금을 받고 계신 어르신께서 치매나 경도 인지장애로 재산관리에 위험이 있거나 65세 미만의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이 치매가 있는 경우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권자가 아닌 분이 이용하는 경우 소정의 이용료를 부담해야 합니다. 맡길 수 있는 재산은 현금, 예금 등 현금성 자산에 한정되며, 부동산의 경우 주택연금을 통해 현금화하면 위탁이 가능합니다. 서비스 도입 취지가 치매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재산관리 위험을 사전에 대비하는 것인 만큼 이용대상자, 위탁 가능한 재산 범위는 단계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며, 상담이나 모니터링 과정에서 치매안심센터 맞춤형 사례관리, 통합돌봄 등 다른 복지서비스가 필요하면 지자체 등과 연계해 드릴 예정입니다. 서비스 이용에 대한 문의나 상담은 국민연금공단 (국번없이) 1355 또는 치매안심센터 1899-9988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재산관리가 필요한 어르신들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가족, 지인 및 어르신을 돌보는 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공단은 그 동안 쌓아온 복지제도 운영 역량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이번 시범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어르신들의 노후를 보장하는 새로운 안전망이 우리 사회에 성공적으로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서초신문 (chang0022@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