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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기초연금액 2.1% 인상 지급 등

기고 – 박내선 국민연금공단 서초지사장

기사입력 2026-01-19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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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병오년 붉은 말의 해에는 씩씩하고 생기 넘치는 적토마의 기운을 받아 모든 분들의 가정에 행운이 함께 하길 기원합니다.

해가 달라짐에 따라 국민연금에도 몇가지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 중 첫 번째가 받는 연금액이 늘어납니다. 소비자 물가인상률에 따라 전년 대비 2.1% 인상된 금액을 받게 됩니다. 예를 들면 월 100만원 연금을 받던 분들이 월 1021천원을 매월 받습니다.

기초연금 기준연금액도 인상됩니다. 2025년 매월 342510원이던 것이 올해는 349700원으로 올라갑니다. 올해 기초연금을 받는 약 779만명의 어르신들은 1월부터 인상된 기초연금액을 받게 됩니다.

다음은 작년에 개정된 국민연금법의 내용에 대해 안내 드립니다.

1. 국민연금 지급보장을 법률로 명문화하였습니다. “국민연금은 법률에 의해 운영되는 제도이기 때문에 지급이 보장된다라는 것은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법률로써 명문화하여 국민 신뢰를 더욱 제고하게 되었습니다.

2. 납부하는 연금보험료율이 0.5% 인상되고, 지급받는 소득대체율은 1.5% 인상되었습니다. 연금보험료는 평균소득의 9%, 나중에 받는 소득대체율은 41.5%였는데, 이번 개정으로 연금보험료는 9.5%, 소득대체율은 43%로 각각 조정되었습니다. 연금보험료는 매년 0.5%씩 인상되어 2033년에는 평균소득의 13%로 조정됩니다.

참고로 우리와 비슷하게 제도를 운영하는 다른 나라의 연금보험료율은 독일이 18.6%, 일본은 18.3%이고, OECD 평균은 15.4%에 해당합니다. 우리나라는 그에 비해 부담률이 낮아, 사회적 변화에 따라 연금제도도 선진국형으로 진화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보면 될 것입니다.

3. 군복무/출산 크레딧이 확대되었습니다. 크레딧 제도는 추가 가입기간 인정제도, 국민들께는 연금액을 늘릴 수 있는 혜택이 되는 제도입니다. 국민연금 크레딧은 기존 군 복무시 6개월, 둘째 자녀 출산부터 12개월, 셋째 이상 18개월, 최대 50개월이 인정 되었는데 이번 개정으로 군복무는 12개월, 첫째 자녀 출산도 12개월 인정하는 것으로 확대 되었습니다. 혜택이 늘어난 만큼 받을 수 있는 연금액도 늘어나게 된 것입니다.

4.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보험료지원 대상이 확대됩니다. 과거에는 소득이 없어 보험료 납부가 중단되었다가 다시 재가입하는 경우에만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했으나, 이번에는 월소득 80만원 미만인 저소득 지역가입자인 경우에도 월보험료의 50%를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국민연금 지원 혜택을 더 많은 국민들이 누리게 된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번 개정은 국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학습·토론하는 과정을 거쳤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습니다. 바삐 살다 보니 모르는 분들도 많겠지만 2024년 시민 500명으로 구성된 국민연금 공론화 위원회에서 숙의된 결과가 상당 부분 반영이 되었습니다. 공단은 앞으로도 국민 모두가 누릴 수 있는 든든한 연금을 만들기 위해 소통하고 노력하겠습니다.

(국민연금공단 서초지사장 프로필)

박내선(朴乃瑄), 1972년생(53)
[] 국민연금공단 서초지사장
[] 국민연금공단 동대문중랑지사 가입지원부장
[] 국민연금공단 인사혁신실 인사운영부장

주요 경력
1998년 민연금공단 입사
2018~ 2019년 기획조정실 전략경영부장
2020년 국민연금공단 관악지사장
2021~ 2022년 국민연금공단 인사혁신실 인사운영부장
2024~ 20257월 국민연금공단 동대문중랑지사 가입지원부장
20257~현재 국민연금공단 서초지사장

 

서초신문 (chang002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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