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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5-12-02 08:35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초북부지사(지사장 한성옥)는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건강보험 적용대상인 미가입 사업장을 대상으로 가입 강조기간(11.10. ~ 12.9.)을 운영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7조(사업장의 신고)에 의하면 사업장의 사용자는 직장가입자가 되는 근로자‧공무원 및 교직원을 사용하는 사업장이 된 경우 그 때부터 14일 이내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사업주의 건강보험 가입신고 누락으로 인해 제도 사각지대에 놓인 근로자가 증가하고 있어, 적기 가입신고 안내를 통해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이 강조기간 운영 목적이다. 가입신고를 위한 제출신고서 서식은 4대 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www.4insure.or.kr)/자료실/서식자료실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자주 찾는 서비스/서식자료실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며, 4대사회보험사이트 및 팩스 등으로 신청 가능하다.
서초신문 (chang0022@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