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일 2026-06-30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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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11-06 18:40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초북부지사(지사장 하유희)는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11월 1일부터 30일까지 한 달 동안 건강보험 적용대상인 미가입 사업장을 대상으로 가입 강조기간을 운영하기로 하며 카드뉴스를 게시했다. 제출신고서는 4대사회보험 사이트(www.4insure.or.kr)/자료실/서식 자료실,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자주 찾는 서비스/서식자료실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7조(사업장의 신고)에 의하면 사업장의 사용자는 직장가입자가 되는 근로자·공무원 및 교직원을 사용하는 사업장이 된 경우 그 때부터 14일 이내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서초신문 (chang0022@hanmail.net)